국제우편 통해 신종 마약거래한 일당 적발

2016-01-29 07:48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신종마약 등을 국제우편으로 구입한 뒤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판매한 20대들이 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던 김모(21)씨는 동네 친구인 다른 김모(21), 전모(21)씨와 함께 대마를 구해 피우고 팔았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와 허브 350g을 주문해 국제우편을 통해 배송받았다.

대마와 허브는 팩으로 밀봉 포장돼 세관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이들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마와 허브를 3g당 45만원을 받고 팔아 5000만원을 벌고 지인들과 일부를 나눠 피우기도 했다.

이들은 허브와 대마를 구입한 고객 중 한 명이 사망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지난해 10월 서초구에서 발생한 20대 남성의 돌연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숨진 남성이 대마 등을 피웠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선 결과 이 남성의 여자친구 김모(23)씨로부터 대마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경찰은 김씨 등 4명을 먼저 입건하고 이들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메신저 기록을 분석해 판매상인 김씨와 또 다른 김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이들의 소변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판매상이었던 전씨는 친구들의 검거 소식을 듣고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와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두 김씨와 불구속 입건한 전씨와 구매자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씨 등에게서 대마를 구매한 다른 2명의 신원을 파악해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