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오인수 해운조합 이사장 내정자 불승인 통보
2016-01-28 18:21
"해운분야 전문성과 조직관리 경력 부족"…1년8개월째 공석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오인수 이사장 내정자에 대해 불승인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2093개 해운선사 단체인 해운조합의 이사장으로서 해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조직관리 경력이 부족하므로 불승인한다"고 밝혔다.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해운조합 회장이 이사장을 승인한 뒤 반드시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계 인사인 오씨가 선임되자 "해(海)피아가 물러나니, 정(政)피아가 왔다"는 비판이 나오더니 결국 낙마했다.
이에 따라 해운조합은 1년8개월째 공석인 이사장 인사에 또다시 실패하고 재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앞서 오씨는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의 수석보좌관으로 활동하던 중 해운조합 이사장 후보 공모에 지원해 11명의 후보자 가운데 당선됐다. 21명의 대의원이 투표권을 행사해 과반수를 넘은 12표를 얻었다.
하지만 오씨가 1996년 권기술 의원실 정책보좌관을 시작으로 이규정 의원실·심규철 의원실 보좌관을 거쳐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일하다 2012년부터 정우택 의원의 수석보좌관을 맡아 하는 등 주로 정계에서 일하고 해양업무를 전혀 해본 적이 없다는 점이 문제됐다.
해운조합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화물선·유조선 2000여개 선사를 대표하는 단체다. 해운조합은 세월호 참사로 수사를 받으면서 시련을 겪었다.
1962년 출범 이래 12명의 이사장 가운데 10명을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이 독차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 해피아'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이다.
2014년 4월 당시 주성호 해운조합 이사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주 이사장 역시 국토해양부 2차관 출신이었다.
해운조합은 지난해 이사장 후보 공모절차를 밟았지만 총회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무산됐고, 이번에는 해수부의 불승인으로 이사장 공석사태는 더 길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