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참사 원인 해운비리 수사 결과 발표…해운조합 관련자 43명 기소
2014-08-06 15:03
전 해운조합 이사장·안전본부장, 2억대 횡령·선사 위법행위 묵인 혐의 등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6일 결과 브리핑을 열고 총 43명을 입건해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이인수(59) 씨를 비롯한 18명을 구속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법인카드 1억 원어치와 부서 운영비 72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2억6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달력 제작 사업권을 지인에게 주기 위해 낙찰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1) 씨는 선사의 위법 행위를 묵인토록 운항 관리자들에게 지시했으며, 특정업체와 납품건으로 금품을 받고 출장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여객선사를 우대하고 승선인원 초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운항 관리자들에게 압박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뒤 치안감으로 퇴임해 2012년부터 안전본부장을 맡아왔다.
해운조합 부회장 A(62) 씨는 선박 사고나 수리비 건으로 보험금 9억 원가량을 빼돌려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5명은 세월호가 과적·과승 상태에서 출항하도록 했으며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고 보고서에 확인 서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박안전을 점검할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 검사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원 5명은 엔진과 프로펠러를 소홀히 검사한 뒤 보고서를 작성하고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했다.
구명뗏목 정비업체는 해기사면허증을 대여해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고 1000여 건의 구명뗏목 검사를 허술하게 시행한 뒤 결과를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기도 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전 이사장 B(59) 씨는 직원 격려금과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4900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유흥에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수부 감사실 공무원 C(51) 씨는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검찰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