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문서 파기'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외 2명 징역형

2014-07-31 10:07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월호 참사가 있은 후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이 세월호 관련 문서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황성광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A(5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운조합 인천지부 업무팀장 B(47)씨에게는 징역 8월을, 관리팀장 C(56)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등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4월 18일 사무실에 있던 인천연안여객선협의회(인선회) 관련 서류를 비롯해 세월호 선박과 세월호 사고 경위 등이 담긴 문서를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같은 날 오전 0시 8분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있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압수수색하자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도 압수수색할 것으로 보고 문서를 파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파기한 문서는 청해진해운 등 8개 선사 모임인 인선회의 활동사항과 경비지출 내역, 세월호의 운항 상태, 세월호 발전기와 엔진상태, 세월호 출항 전 점검 및 화물 사항 등이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예견된 상황에서 이씨 등은 청해진해운과 세월호 선장 등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세월호의 사고 발생 경위 등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찾는데 협조하는 대신 이들은 사건을 은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