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정 '귀가' 검찰 불구속 수사 방침 31일 재차 소환
2014-07-31 07:56
양회정 귀가…"회장님 끝까지 못 모셔 책임 통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운전기사인 양회정(55)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틀째 고강도로 이뤄졌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자 양회정씨를 불구속 수사키로 방침을 정하고 귀가 조치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30일 오전 10시께부터 양회정씨를 인천구치소에서 다시 불러 13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였다.
양씨는 검찰 조사에서 "1999년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금수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목수 일을 하면서 유병언씨와 가까워졌다"며 "구원파 신도로 처음 만났다"고 진술했다.
또한 5월 25일 이후 유병언씨와 연락이 있는지 등도 면밀히 추궁했다. 검찰은 양회정씨를 불구속 수사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날 오후 11시께 귀가 조치시켰다.
양회정씨는 인천지검 청사를 나가면서 순천별장에서 금수원으로 돌아간 뒤 왜 다시 별장에 가지 않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다시 내려가면 회장님이 발견될 것 같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수한 경위에 대해서는 "회장님 변사체 발견후 끝까지 못 모신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회정씨는 유병언씨가 금수원을 벗어나 도주를 행각을 벌일 때 운전기사 역할과 순천 은신처 위장 작업을 하며 유병언씨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양회정씨는 지난 5월 3일 유병언씨가 양회정씨의 처제 유모(47)씨 집에서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도피할 때 벤틀리 차량을 운전했다.
양회정씨는 순천 시내에서 커튼을 구입해 별장 내부에 설치 했고, 별장 내부에 비밀공간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양회정씨는 또 검찰이 순천 별장의 존재를 아직 알지 못하던 5월 17일께 유병언 측근에게 "제2의 은신처로 옮기자"고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31일 오전 10시께 양회정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