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된다
2016-01-28 12:00
금융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는 새로운 주택연금 상품공급에 필요한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가 발표한 '내집연금 3종세트'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시 연금을 일시인출해 대출상환이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고 △300~50대는 보금자리론 차주가 향후 주택연금 가입 약속시 보금자리론 금리를 우대하며 △저소득층은 일정 소득이나 자산 이하 고령층에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 공급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목적으로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50%에서 70%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했다.
이로 인해 주택연금으로의 전환수요를 2000건, 주담대를 상환하는 연금 인출규모를 약 8500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향후 10년간 약 1조7000억원의 고령층 부채감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기관이 스스로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연금 계정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금융기관이 취급한 주택연금 월 평균잔액의 0.2%로 부과되는 출연금을 주담대 전환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에서 주택연금으로 원활한 전환을 유도해, 고령층이 매월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대신 오히려 연금을 받는 구조로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 감면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주택연금 전환 추진과 가입자 대출금리 인하 유도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월 2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