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前특보, '전방위 청탁'으로 징역 1년

2016-01-26 19:05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17대 대선 당시 대선캠프들을 오가며 활동했던 이모(67)가 세무조사 무마와 승진 등 전방위 청탁에 개입해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10월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상근특보로 임명됐다가 한 달 뒤 당시 이회창 무소속 예비후보 캠프의 팀장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하는 등 정관계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다.

그는 2008년 9월 기업인 박모씨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국세청에 청탁해 추징금을 줄여주겠다"며 3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는 박씨 아들의 입대 청탁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다. 이씨는 2009년 인맥을 통해 병무청에 청탁했고 박씨의 아들은 작전병으로 배치받았다. 이씨는 이 결과가 자신의 청탁 덕이라며 2000만원을 요구했지만 박씨는 이를 주지 않았다.

이씨는 또 2008년 11월 구조조정 중이었던 한국농어촌공사에 다니던 정모씨의 승진 청탁을 받고 공사 사장을 만났다. 정씨는 3개월 뒤 실제로 승진했고,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다.

법원은 이씨가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각계 인맥을 동원해 구체적인 청탁을 했으며 의뢰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청탁 대가를 요구한 점 등으로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