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정부운영 칸막이 관행 걷어내야"(종합)
2016-01-26 10:00
법무부, 행자부 등 9개 부처 5개 주제별 '국가혁신 분야' 추진과제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정부가 아동학대 신고의무 직군을 입양기관 종사자까지로 늘리는 등 최근 빈발하는 아동 대상의 범죄에 엄청히 대처한다. 전국 검찰의 아동학대 관련 사건 수사체계를 강화하고, 재학대 예방 차원에서 가해자의 '친권상실 청구'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9개 부처는 26일 청와대에서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란 주제로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관련기사 4면>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총괄보고를 통해 "불법과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부패와 비리를 없애 투명사회를 이뤄야 한다. 칸막이와 관행을 걷어 국민을 우선하는 정부운영 방식을 확립하는 게 바로 국가혁신”이라고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불법비리 근절 차원에서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설치 및 실시간 부패 감시기능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한편 초등학생 장기결석 및 소재 불명, 교육적 방임 의심사례 확인 등 부처협업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2014년 기준 2.9명에서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영국 2명, 덴마크 1.9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원자력, 식의약 안전 등 특수분야별 관리도 관계부처간 협조로 한층 업그레이드시킨다.
환경부는 환경안전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1개로 통합하고 사업지 맞춤형 배출기준 적용 등이 골자다. 신기후체제 출범과 맞물려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늘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 아울러 친환경차·물·생물 등 산업도 육성한다.
행자부는 '정부3.0 생활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생활이 편리한 서비스 정부'에 관해서는 '행복출산 서비스'부터 '안심상속'에 이르는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혜택 제공을 본격화한다. 광범위한 출산 서비스가 출생신고와 함께 일괄적으로 처리된다. 건강진료정보 등 22대 분야 국가 중점데이터를 조기 개방하고, 클라우드·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환경도 구축한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도 잘 치러야 하는 만큼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더욱 중요하다. 작은 빈틈이라도 방치하면 탈법·편법 비리가 크게 확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맞춤형 복지와 규제개혁 등을 통해서도 국민체감도를 높일 것을 당부하고, 국민안전과 친환경산업 육성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