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 유출' 10만원씩 배상 판결…파장 예상
2016-01-22 18:33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카드사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에서만 최소 22만 명이 100건 가까운 유사 소송을 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정보유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000여 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2014년 초 고객정보 1억 400만 건을 유출해 공분을 샀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 이름,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주소 등 20종에 달했다.
카드사들은 "KCB 직원 개인의 범행이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고 앞으로도 제삼자가 열람할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초 피해자 5000여 명은 1인당 20만원∼70만원씩 총 13억여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재산상 피해가 확인이 안 된 점을 들어 1인당 10만원만 인정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에만 유사소송이 96건 제기된 데다 원고 수도 22만명이 넘어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