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불법집회' 박래군에 집행유예

2016-01-22 13:15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2일 세월호 추모집회를 열며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55)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미신고 집회로 교통을 방해하고 시위대와 공모해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 위원은 2014년 7월24일 세월호 100일 집회, 2015년 4월11일∼5월2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신속 인양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며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