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축재해보험 39억 4천만원 투입...지원 확대

2016-01-21 17:04
축사화재, 자연재해, 가축질병 피해 시 보상, 농가 경영안정 도모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는 축사 화재나 자연 재해, 가축 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21일 말했다.

도는 폭염·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나 축사 화재, 가축질병 등 각종 사고 시 재해보험제도를 활용하여 축산농가 재해에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업비는 총 39억 4천만 원이며, 국비 19억 7,000만 원, 도비 3억 9,400만 원, 시군비 5억 9,100만 원, 자부담 9억 8,500만 원으로 지난해 35억 8천만 원보다 3억 6천만 원(10.1%)이 늘었다.

가축재해보험료는 국비 50%, 자부담 50%지만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25%를 지방비로 대체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된다. 지방비는 예산범위에서 농가당 2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사육중인 가축과 시설물이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농가로서 보험가입 시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은 16종의 가축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8종 :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기타가축(5종 :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 해당되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으로 축사 화재는 100% 보상하고, 가금류 및 꿀벌, 토끼는 95%, 소․말․사슴․양․오소리는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의 80%까지 보상한다.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절차도 간소화 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국비와 지방비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지역축협․농협을 방문하거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KB손해보험(1544-0114), 한화손해보험(1566-8000)으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아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특히, 폭염에 민감한 가축(닭, 오리, 젖소, 돼지, 한우, 꿀벌 등)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 그리고 집중 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는 보험가입이 꼭 필요하므로 시군이나 축산단체를 통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요즘 같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축사 화재로 인해 축산농가는 한 순간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면 축산업을 재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축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지만 조금이라도 재해 우려가 예상되는 가축과 축사는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여 피해를 최소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