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 임금체불 막자" 중국 농민공 실명제 실시

2016-01-21 15:00
빈부격차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꼽혀

지난 해 12월 중국 허난성 뤄양시 한 농민공이 체불된 임금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농민공(農民工·이주노동자) 실명제'를 실시해 고질적인 농민공 임금 체불 현상을 2020년까지 완전히 뿌리뽑는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국무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신경보(新京報) 등 현지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의견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는 근로계약을 정식 체결한 후 농민공을 채용하고, 일감을 수주한 시공사가 농민공의 임금지불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농민공 실명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시공사는 수주액 중 인건비 항목을 따로 떼내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에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를 만들어 은행에서 농민공에게 임금을 대리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하청업체들이 인건비를 떼먹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농민공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했다. 농민공 임금과 관련해 중앙부처 12개 부처가 연석회의도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농민공은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중국의 빈곤층  이주노동자를 일컫는다.  그 동안 중국에서 농민공 임금 체불은 빈부격차를 야기하는 또 하나의 사회문제로 꼽혀왔다.  수 천만 위안에 달하는 농민공 임금을 하청업자가 떼어먹어도 이에 따른 처벌이 벌금액이 최고 2만 위안(약 367만원)에 불과해 그 동안 농민공 임금체불 현상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국가통계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농민공 수는 전년대비 1.3%(352만 명) 증가한 2억 7747만 명을 기록했다. 전국 농민공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2만1966위안(403만 2078원)으로 전년에 비해 8.9% 늘었다.  

하지만 농민공 임금체불액도 급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농민공 1인당 임금체불액은 2014년 기준 9511위안(약 174만원)으로 전년보다 17.1%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