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롯데마트 월드컵점 고소·계약해지 이행하라"
2016-01-19 13:29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광주시가 지난해 11월 30일 롯데 월드컵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발 및 사용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재협상 의도가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광주시가 ‘고발및 사용허가 취소 등 적정한 행정조치및 시정’을 요구한 자체 감사결과는 크게 세 가지 불법사실에 따른 것이다.
전대면적 초과 사용이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와 롯데쇼핑(주)이 시에 제출한 각서 제3항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를 위반한 점이다.
또 입찰 공고시 대부료 산정 기준이 관련법 규정을 어겨 매년 5억에서 6억 가량의 재정적자을 초래하고 법규정을 따르지 않은 월드컵주차장 사용협약으로 48억원의 시 재정적자까지 초래했다.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애초 불법적으로 맺어진 대부계약을 바로잡고 시 공유재산의 가치를 지키는 일은 불법을 용인하는 재협상이 아니라 법적 대응뿐이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는 시 공유재산을 재벌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정에 대해서도 광주시민을 납득시킬 그 어떤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며 "재정적 손실을 안게 된 광주시민에게 정중한 사과와 고소와 계약취소 등의 행정조치부터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