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2016-01-19 11:31

[사진제공=안양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소방서(서장 권용성)가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영업개시 전 최초 1회만 받던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이 이번 법령개정으로, 영업개시 전 교육뿐만이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영업주 등에 대한 과태료도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도 차등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