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 대마 흡연 보호관찰 대상자 30대 구속

2016-01-19 10:35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소장 정장면)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보호관찰대상자 C씨를 구인해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

이번 불시 약물검사는 마약으로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불시 소환 및 주거지 방문을 통해 약물 반응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C씨는 지난달 말경 보호관찰관의 불시 소변검사에서 대마 양성의심 반응이 나와 덜미를 잡혔으며, 바로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정밀검사에서도 대마 양성반응이 확인되어 법원에서 C씨에 대한 구인장이 발부됐다.

C씨는 지난해 4월 대마 투약 사건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으며, 이와 함께 보호관찰 기간에 수시로 마약투약 여부에 대한 소변검사를 받도록 법원의 특별명령이 부과됐다.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 정장면 소장은 “앞으로도 마약사범의 재범 억제를 위해 이들의 마약투약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