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6-01-19 09:58

[연천군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연천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 사육제한 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작년 5월에 개정하였으나, 주변 지자체에서 축사 유입, 기존 시설 등의 노후화로 인한 악취 및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군은 환경부, 경기도 가축사육제한 거리 연구용역 결과 및 사육제한 조례 권고안에 따라 축종별, 시설 규모별, 악취 확산 예상 결과 등을 토대로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부터 26일 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시지역 및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 내에서는 가축을 사육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지역의 경우는 주거 밀집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부대시설 경계로 부터 축종별, 축사 규모별로 일정 거리 내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한다.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내용의 조례가 입법예고를 걸쳐 의회에 상정, 통과되면 지역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 여건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가 일부개정 되어도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기존 축산시설은 계속해서 가축을 기를 수 있다. 단, 무허가 미신고 축산시설은 2018년 3월 24일까지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는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 법규 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제출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연천군 홈페이지 입법 예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