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층 특수의료장비 촬영비 지원
2016-01-19 07:4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올해 1억1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금 소진 때까지 ‘저소득층 특수의료장비 촬영비 지원 사업’을 편다.
지원액은 1인당 연 최대 70만원까지다.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컴퓨터단층 촬영(CT), 자기공명영상 촬영(MRI), 자기공명혈관 조영(MRA), 양전자단층 촬영(PET) 비용을 지원한다.
단, 지난해 수혜자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자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등을 내고서 성남지역 병원에서 특수의료장비로 촬영하면, 해당 병원이 촬영비를 성남시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