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가입자만 통신비 밀리면 ‘신용불량자’

2016-01-19 06:38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중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만이 통신요금을 미납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기 때문이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서비스 이용만 제한한다.

19일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이 2012~2015년 신용평가사에 등록한 채무불이행자는 총 6만7356명으로 이 중 1만1492명(17.1%)은 실제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전체 체납금액은 1219억9000만원이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2년부터 1년 이상 100만원 이상 통신요금을 연체한 가입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왔다. 채무불이행자는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 번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7년 동안 등록이 유지된다. 밀린 요금을 갚고 등록에서 해제되더라도 그 때부터 5년 동안 연체 정보가 남는다. 두고두고 족쇄가 되는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달리 가입자가 통신요금을 내지 못하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데 그친다. 신용불량자 양산, 고객 불만,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서다.

이들 회사는 미납자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는 대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공동 관리한다.

김정훈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이런 방침이 철회되도록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