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가 공사시키고 대금 떼먹은 금광기업 '과징금 처벌'
2016-01-19 06:00
추가공사대금·지연이자 미지급행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전남 화순 소재 종합건설업체인 금광기업(대표 봉명철)이 추가공사대금·지연이자 미지급행위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금광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급사업자에게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 간 건설공사 중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한 금광기업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가공사를 도급하고도 이에 대한 공사비와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뿐만 아니다. 금광기업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해당 공사에 대한 4건의 하도급대금 12억9654만원을 늦장 지급(법정 지급기일 초과)하면서 지연이자를 떼먹었다.
현재 금광기업은 공정위 조사가 들어오자 지연이자 592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