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아닌 '13월의 세금 폭탄' 우려 "이것만 알면 절세 OK"

2016-01-17 20:33

[자료=아주경제DB]                                                                                                      조득균 기자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대다수 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라는 말은 옛말이 됐다. 되레 세금 폭탄이라도 맞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핀잔을 늘어놓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세제 혜택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출력한 서류만 제출하는 일을 매년 반복되다 보니 굳이 내지말아야 할 세금을 내는 경우도 발생한다.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명시된 금액만 공제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하고, 보다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오는 1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는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연말정산을 지금보다 더욱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도입된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와 공제자료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만하면 된다.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지 못하는 서류는 직접 찾아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남아 있다.

예컨대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지급 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증)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청기 휠체어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영수증은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이 자동화된 공무원과 일부 대기업 근로자 등은 기존과 같이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13일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 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직장인 1,390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같이 살지 않아 공제 가능한 사실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26%였다. 중증질환(각종 암 발생)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받는 경우라도 세법상 장애인인 사실을 몰라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도 49%에 달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장애인공제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고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기에 절차가 번거로워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11~2014년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를 지금도 환금이 가능하다"며 "정보제공 동의신청 때 2011년 이후 연도의 모든 자료에 대해 동의신청을 하면 2011년 이후 의료비 등 모든 내역이 조회돼 모르고 놓친 공제를 다시 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