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문열린 아파트 들어가 성폭행 미수 30대 검거

2016-01-15 17:46

[사진=경찰]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새벽 문이 잠기지 않은 아파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 등)로 전모(34·무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자고 있던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현관문이 잠기지 않은 A씨 집에 몰래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완강히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A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A씨의 어머니와 몸싸움하면서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전씨는 A씨 모녀의 강한 저항에 당황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신발도 벗어둔 채 황급히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역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아파트 인근에서 도주 중인 전씨를 붙잡았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내가 왜 그곳에 갔는지, 무슨 일을 벌였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