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2016-01-15 10:4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을 올해 1월 1일부터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했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가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그동안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월평균 급여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면세됐으나, 올해부터는 최근 1년간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면세기준 변경 안내문을 사업자에게 발송하는 등 기한 내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가산세(20%)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