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향해 “흥정하듯 법안통과 촉구 수용 불가”

2016-01-13 16:4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을 제외하는 대신,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개혁 4법 등의 처리를 촉구한 데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마치 흥정하듯 ‘하나는 깎아줄게, 하나는 통과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기간제법 등을 ‘비정규직 양산법’으로 규정한 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극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 없이는 비정규직을 늘리는 법에 찬성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아주 심한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을 늘린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박근혜 정부 새 경제팀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날 취임 인사차 방문해 쟁점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과 관련해선 “(여야 논의 없이) 그저 통과시켜 달라는 일방적인 부탁만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며 “이 제안을 계기로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돼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 납기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