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향해 “흥정하듯 법안통과 촉구 수용 불가”
2016-01-13 16:41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을 제외하는 대신,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노동개혁 4법 등의 처리를 촉구한 데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마치 흥정하듯 ‘하나는 깎아줄게, 하나는 통과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기간제법 등을 ‘비정규직 양산법’으로 규정한 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극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 없이는 비정규직을 늘리는 법에 찬성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정부 새 경제팀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날 취임 인사차 방문해 쟁점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과 관련해선 “(여야 논의 없이) 그저 통과시켜 달라는 일방적인 부탁만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