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생보협회, 지원복지 제도 방만 운영…금감원 개선조치 통보
2016-01-13 14:14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직원복지 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최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개선조치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손보협회와 생보협회는 연차휴가 일수 제한을 두지 않고 보상금 산정 지급률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휴가 보상금을 늘렸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연차휴가 일수 한도는 25일(가산휴가 포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보협회는 별도 한도 규정이 없어 연차를 45일 적용받은 직원도 있었다. 연차휴가 외에 연간 9∼11일의 유급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두 협회는 휴가 보상금 산정 기준율을 통상급여 183분의 1.83로 책정해 근로기준법상 기준율(통상급여의 209분의 1)의 두 배 이상 높았다.
이 기준율을 적용하다보니 손보협회에서는 한 해 최대 38일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직원도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2013~2014년 손보협회 직원의 98.5%, 생보협회 직원의 77~87%가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 보조비 등 급여성 수당도 따로 지급했다. 생명보험협회는 단체협약에 따라 개인연금에 가입한 임직원에게 월 12만∼18만원의 보조비 외에 차량보조비(월 18만∼38만원), 자기계발비(연 80만원), 휴대전화 보조비, 체력단련비, 월동비 등이 주어졌다.
금감원은 손보·생보협회가 임직원 대출 혜택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손보협회는 임직원에게 연 2%로 최대 1억1000만원을 대출해 주기도 했다. 반면 회원사인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직원 대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두고 있다. 대출금리도 2000만원 이상에는 연 4∼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직원대출 금리가 연 6%이지만 이 중 4%를 협회에서 지원해 준다. 실제 금리는 연 2% 수준인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협회가 회원사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규가 아닌 단체협약에 따라 수당을 일반기업보다 많이 주는 등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개선을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