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D-90일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열 수 없어"
2016-01-11 13:55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D-90일인 오는 14일까지 사직해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D-90일인 14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사전 안내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를 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와 관련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임원, 대통령령에서 정한 언론인 등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고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와 도의원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자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은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며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