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독 시행 참여 앞두고 신탁사들 '예열 중'
2016-01-10 13:49
전담팀·태스크포스(TF) 꾸려 사업 검토
중소형 정비사업 위주로 진출 예정
중소형 정비사업 위주로 진출 예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는 3월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을 맡을 수 있게 된 신탁업계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대행자가 아닌 시행자로 사업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해당 업무의 인력 확보는 물론 사업 검토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코람코자산신탁이 최근 단독 시행자로 참여 가능한 경기 안양시 호계동 일대 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하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지난해 11월 팀장 포함 4인으로 구성된 도시재생팀을 신설했다. 정비사업지구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급하는 등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팀으로, 올해 1~2명이 충원될 예정이다.
또 현행 도정법에 의한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200~300가구의 소규모 정비사업 수주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MDM이 최대주주로 있는 한국자산신탁도 15명으로 이뤄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다수의 정비사업장(조합)에서 시행자로의 참여 요청이 들어와 검토 중이라는 것이 한자신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한토지신탁도 정비사업팀을 통해 경기지역 등에서 신탁계약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신탁계약서가 우선 완성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구체적인 신탁 물건과 특약 사항, 신탁보수율 등이 명시될 신탁계약서는 시행규약과 함께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에 필수 요소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각 회원사에 초안을 전달한 가운데 최종본이 완성되는 대로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신탁사들은 우선 자금 부족 문제 등으로 잘 풀리지 않는 지역이나 중소형 정비사업 위주로 시장을 개척할 것으로 보인다. 신탁사가 시행자를 맡은 정비사업장의 경우 사업비의 총 70%를 신탁사가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장점을 살려 틈새시장에 진입, 단계적으로 규모를 키운다는 방침이다.
한토신 관계자는 "도정법이 개정됐다 해도 조합이 신탁사를 단독 시행자로 바로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작지만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조합과 건설사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