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16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시행
2016-01-08 09:18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군산시는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세대를 위한 2016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금년 1월부터 시행한다.
호당 지원 금액은 69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2회 연장하여 최대 6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군산시가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군산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 동안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하여 300세대에 26억2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총 40호에 2억7천4백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세대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자만 가능하며 입주자로 확정되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입주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가구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건축과 주거복지계(☎454-4242)에 문의하면 되며 모집공고 세부내용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