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증권사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책임 엄격히 판단해야"
2016-01-07 13:16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투자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금융투자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기준을 좀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모씨 등 대한해운 소액주주 16명이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0년 12월 두 증권사를 통해 대한해운의 866억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그런데 대한해운이 이듬해 1월 돌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주가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1심은 증권사들 책임을 30%로 보고 1억912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책임비율이 20%로, 배상액은 1억2551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증권사들의 항변을 전부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은 각각의 기재항목이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거짓으로 기재·표시되거나 누락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전체 맥락을 상당히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