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후보자 차녀 국적 포기하고도 납입 면제 받고 건보 혜택”

2016-01-04 15:28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준식 후보자의 차녀가 국적을 포기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혐료 납입을 면제 받으면서 혜택을 받으며 미국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준식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후보자의 차녀는 2007년 4월 국적포기를 신청해 이듬해 2월말 주민등록이 말소 처리됐지만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국적 포기 이후인 2007년 12만7460원, 2008년 1만2690원, 2009년 9410원 등 건보공단에서 부담금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차녀는 주민등록 말소 직후인 2008년 3월 말까지 아버지인 후보자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됐고 보험자격이 상실된 이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린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2010년 8월 진수희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지적된 가운데 당시 미국 시민권자인 진 후보자의 딸이 건보혜택을 받아 논란이 되면서 현재는 제도개선을 통해 국적 포기자에 대한 건보혜택을 금지하고 있다.

출가해서 독립생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에서 MBA(경영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고 있는 장녀도 아버지 명의로 건보공단에 피부양 등록돼 건보료를 납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차녀의 국적 포기로 후보자에 대한 자격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아버지 명의로 피부양자 등록을 해 건보료는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각각 미국 시민권자와 유학생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국민적 시각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사과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