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법 유예 법안 등 국회 통과
2015-12-31 12:01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학강사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 등이 통과했다.
교육부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대학강사법 유예 법안 등 교육 관련 18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 부여, 임용 기간 1년 이상 계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학 강사제도 시행일을 2018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강사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오히려 대량의 강사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유예법안이 제기됐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인문학의 진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으로 인문학 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ㆍ지원하고 정책 심의기구를 운영할 뿐 아니라 초·중등학교,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인문교육을 하도록 규정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교권 침해시 보고 의무화,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와 함께 교권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참여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과 근로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 시 현장실습시설‧설비의 적합성과 복지여건 등을 고려하고 현장실습계약 체결시 협약서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학교안전법은 학교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생 안전사고 관련 공제 급여의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 규정과 학부모가 학교 시설안전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특수학급 설치 인가 절차를 폐지해 특수학급 신․증설 절차를 간소화 했다.
학술진흥법 개정안은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용도외 사용 금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학술연구비 관리의 책무성을 높였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은 외국어교육 정책이 영어와 제2외국어도 특정 외국어 몇 개로 편중돼 있던 것을 특수지역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를 위한 외국어정책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현행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교육환경평가제도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완해 개별법으로 제정됐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은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도 사립대병원과 동일하게 사학연금 적용해 대학 부속병원 기능강화와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비위교원 예방을 강화하는 사립학교법, 자료 협조 근거를 마련한 영재교육진흥법과 과학교육진흥법,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규정한 학교체육진흥법, 재산 매각 알선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문해교육 활성화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등 18개의 교육 관계 법령 개정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