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3년 전에 이혼 소장 작성
2015-12-31 09:43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혼 소장을 작성했다. 하지만 당시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 회장은 소장에서 결혼 초부터 노 관장과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었고, 지난 2006년부터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확고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반면 노 관장은 성격이 강하고 예민하게 의사를 표현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2011년 4월부터 검찰 수사를 받는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 회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오랜 시간 별거 중이며 세무조사와 검찰수사 등으로 법적인 끝맺음이 미뤄졌다면서 혼외자가 있음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