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뚫리나 … 금융당국, 일몰 대비책 마련 착수

2015-12-29 16:17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 [사진=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12월 임시국회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부업 최고금리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 안에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못하면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선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고금리 대출로 인한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비책을 마련하고 행정지도에 나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대부업 최고금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고금리 상한선이 없어진다. 대부업 최고금리 제한을 담은 조항은 일정 시한이 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조항이기 때문이다.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부업의 금리 상한을 명시한 기존 법안(연 34.9%)은 효력을 잃고,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들은 합법적으로 대출금리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에서 여야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7.9%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지만, 자본시장법과 서민금융진흥원 등 각종 경제 법안들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지연되면서 대부업법도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연내 법안 통과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틀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게 중론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만약을 대비해 지난 28일부터 연이틀 협의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우선 최고금리 개정안 시행 전까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 적용을 자제토록 지도했다.

입법 공백이 지속될 경우에는 내년 1월 중으로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나아가 입법 공백 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현행 최고금리가 적용될 수 있게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업체에 대해선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부업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통상 법안은 소관상임위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일 동안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이는 여야 간사의 합의로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통과된 '김영란법'은 법사위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09년 18대 국회에서도 대부업 최고금리 법안이 일몰되면서 20여일 가량 입법 공백이 발생해 혼란을 겪은 적이 있다”며 “금융당국이 매번 행정지도로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회가 먼저 책임있는 자세로 법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