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건설 근로자 식당'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
2015-12-29 08:58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시 SH공사는 건설현장근로자식당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 및 선정위원회의 심사로 식당운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SH공사는 건설현장근로자식당의 공정한 선정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현장근로자식당 선정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해 12월말 구로구 항동지구 공사분부터 시행한다.
새 기준에 따르면 SH공사가 발주하는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현장근로자식당을 개설하고자 할 때 SH공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도록 공개경쟁입찰과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위원회는 SH공사 시공부서장, 시공사 2명, 외부업계 관련 전문가 5명, 관할구청 식품위생과 담당자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선정이후에도 식당의 식품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평가단을 구성해 건설현장근로자식당의 위생과 식사의 품질 등이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정도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SH공사 입찰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건설현장근로자식당은 그동안 시공사에서 수의계약으로 설치 운영해 오는 등 식당 운영권을 둘러싼 부조리 관행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3월 국토교통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이번 기준마련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부패예방 지수를 높이고 SH공사의 투명성을 높여 신뢰를 확보해 건설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공사는 건설현장근로자식당의 공정한 선정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현장근로자식당 선정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해 12월말 구로구 항동지구 공사분부터 시행한다.
새 기준에 따르면 SH공사가 발주하는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현장근로자식당을 개설하고자 할 때 SH공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도록 공개경쟁입찰과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위원회는 SH공사 시공부서장, 시공사 2명, 외부업계 관련 전문가 5명, 관할구청 식품위생과 담당자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선정이후에도 식당의 식품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평가단을 구성해 건설현장근로자식당의 위생과 식사의 품질 등이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정도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SH공사 입찰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건설현장근로자식당은 그동안 시공사에서 수의계약으로 설치 운영해 오는 등 식당 운영권을 둘러싼 부조리 관행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3월 국토교통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이번 기준마련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부패예방 지수를 높이고 SH공사의 투명성을 높여 신뢰를 확보해 건설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