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 110개로 확대

2015-12-29 12:01

[사지 제공=행정자치부]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행정자치부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담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는 30일 시행되며 시·군·구청·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한꺼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기존 식품위생업․공중위생업 등 26개 업종에서 담배 도·소매업, 관광숙박업 등 처리건수가 많은 110개 세부업종으로 대폭 증가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도 통합했다.

행자부는 "폐업신고 간소화서비스는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이뤄낸 국민중심 서비스의 대표"라며 "앞으로도 정부3.0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업종을 확대하고 시스템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