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개정안, 처리시한 운명의 3일···여야 합의로 통과 가능성 남아

2015-12-28 18:37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12월 임시국회 종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몰조항인 대부업 최고금리 개정안 통과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대부업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로 절차적 과정인 법사위 숙려기간 5일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통과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잠정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숙려기간 생략이 가능해 연내 통과의 불씨가 남아있다.

2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 여야가 잠정 합의한 대부업 최고금리 개정안은 연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대부업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낮춘 합의안은 현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본시장법 등과 함께 정무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특히 대부업법과 기촉법은 일몰조항으로 연내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 자체가 효력을 상실한다. 즉, 이론적으로 보면 대부업의 경우 상한금리가 없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일몰조항의 개정안들의 경우 이미 정무위에서 여야의 잠정 합의가 완료된 상태로 여야의 의지에 따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일몰조항인 것을 고려해 이미 6개월 전부터 정무위에서 치열한 논의가 진행된 법안 중 하나”라며 “당초 정부가 제시한 29.9%와 야당이 주장한 25%에서 조금씩 양보해 27.9%로 잠정 합의를 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쟁점이 되는 부분은 거의 정리가 끝난 상태라 물리적인 일정만 조율하면 통과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며 “법사위 숙려기간 5일은 여야 합의로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는 여야의 의지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법안은 몰라도 대부업 최고금리 같은 경우는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정치권이 여야 구분 없이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더군다나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최고금리가 뚫리는 상황까지 몰고 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여야 모두 자본시장법과 서민금융진흥원 등 각종 경제 법안들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인 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부업법 일몰을 대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은 대부업법 최고금리 제한 조항이 없어지더라도 여론을 의식해 당장 금리를 올리긴 힘들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국회가 법안을 마련해줘야 시장이 예측가능하게 움직이고 업계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