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 웹지도 서비스
2015-12-28 12:43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성회)는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고시지역)을 안내하는 웹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 고시·공고 지역에 공동주택·상가 등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난방방식이 아닌 지역난방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
하지만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용희망자가 해당지역 사업소에 문의해야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김성회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이번 웹지도 제작은 사내 여러 부서가 국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협업하며 성과를 창출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를 발전시켜 전사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