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 웹지도 서비스

2015-12-28 12:43

지역난방공사의 지역별 의무고시지역[출처=한국지역난방공사]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성회)는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고시지역)을 안내하는 웹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 고시·공고 지역에 공동주택·상가 등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난방방식이 아닌 지역난방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

하지만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용희망자가 해당지역 사업소에 문의해야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는 사내 5개 부서와 협업해 서울중앙지사 관내 지역난방 의무사용지역을 시범적으로 웹지도화했다.

김성회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이번 웹지도 제작은 사내 여러 부서가 국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협업하며 성과를 창출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를 발전시켜 전사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