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조선 등 특정업종 제안에 산업부 '화들짝'…"WTO 규범 배치 우려"
2015-12-24 16:52
법 제정 취지 크게 훼손…실효성도 반감 "수용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법’상 대기업 적용대상을 특정업종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해 원샷법 적용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되, 대기업은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에 한해 포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적 지원으로 WTO 규범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며 “법령에 사전적으로 특정 업종을 한정해 지원할 경우 WTO 보조금 협정상 ‘특정성 요건’에 해당, 통상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또 조선·철강·석유화학 외에 다른 업종에도 과잉공급에 따른 사업재편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분석 중인 산업연구원의 잠정적 연구결과(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상 기준을 국내 제조업에 적용한 결과)를 보면 전체 과잉공급 품목 중 조선·철강·석유화학 이외의 업종에 해당하는 품목이 약 65%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조업 외에 건설업·서비스업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내수산업도 과당경쟁 등 한계기업이 급증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사전에 특정 업종을 대상(법령 사업재편)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렵고 ‘불황업종’이라는 낙인효과 발생도 우려된다고 표명했다.
산업부 측은 “기업 규모나 특정 업종에 한해 법 적용을 차별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며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해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기업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