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골프·BMW 미니쿠퍼 등 수입차 2만9000여대 리콜

2015-12-23 06:00
폭스바겐 소프트웨어 결함의 경우 내년 상반기 리콜 예정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폭스바겐 골프' [사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폭스바겐 골프와 BMW 미니쿠퍼 등 수입차 2만9000여대가 시정조치(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비엠더블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화창상사, 스즈키씨엠씨 등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 34개 차종, 총 2만949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골프와 파사트 등 8개 차종, 2만8957대에서는 클럭스프링 결함으로 경적(Horn)이 작동되지 않거나, 고압 연료펌프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클럭스프링 결함 자동차 소유자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결함의 경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폭스바겐 본사와 개선된 소프트웨어 공급 및 리콜 일정 등에 대해 협의 중이며, 리콜은 내년 상반기 실시될 예정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미니쿠퍼와 롤스로이스 등 14개 차종, 435대에서는 앞 우측 에어백과 사이드 커튼 에어백 결함으로 에어백 작동 시 전개속도가 느려져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만트럭버스코리아의 TGM 등 2개 차종, 화물자동차 4대에서는 연료필터 히팅 전자장치에 수분이 유입돼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화창상사의 CHIEF VINTAGE 등 5개 이륜자동차 49대와 스즈키씨엠씨의 GSX-R1000A등 3개 차종, 18대에서는 각각 뒷 바퀴 제동장치와 앞 바퀴 제동장치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