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빈병 수거수수료, 인상해 달라”
2015-12-22 15:33
정당한 보상 대책 촉구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슈퍼마켓, 체인점 등 소상공인들이 최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소주병, 맥주병 등의 빈병 수거수수료를 인상하는 환경부 방안을 철회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슈퍼마켓, 체인사업자, 재활용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빈병을 수거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해 놓고 이제 와서 빈병 수거 비용은 모른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취급수수료를 제조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협상에 따라 자율 결정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주류 제조사와 도매점(대리점) 간의 갑을관계를 간과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지난 5년 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도 35% 오르는 동안 소상공인들의 빈병수거 수수료 인상은 없었다”면서 “규제개혁위가 이번에 수거 수수료를 주류제조 대기업과 자율로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앞으로도 수거수수료 동결을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류 제조사들은 지속적으로 주류값을 인상하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다”면서 “도·소매점의 빈용기 재활용 덕택에 결과적으로 신병투입비용이 절감되는 편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환경부 입법예고안 통과 시 주류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 재활용 정책에 무임승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규제개혁위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난 주 규제개혁위원회와 환경부에 제출했다.
권영길 체인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도·소매업계는 환경 보호를 위해 수년 간 손해를 감수하면서 재활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나 현재 계속된 적자 누적으로 인해 업계의 인내심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오는 24일로 예정된 규제개혁위 재심사 때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는 취급수수료를 시장자율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적규율 필요성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슈퍼마켓, 체인사업자, 재활용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빈병을 수거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해 놓고 이제 와서 빈병 수거 비용은 모른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취급수수료를 제조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협상에 따라 자율 결정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주류 제조사와 도매점(대리점) 간의 갑을관계를 간과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지난 5년 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도 35% 오르는 동안 소상공인들의 빈병수거 수수료 인상은 없었다”면서 “규제개혁위가 이번에 수거 수수료를 주류제조 대기업과 자율로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앞으로도 수거수수료 동결을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류 제조사들은 지속적으로 주류값을 인상하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다”면서 “도·소매점의 빈용기 재활용 덕택에 결과적으로 신병투입비용이 절감되는 편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환경부 입법예고안 통과 시 주류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 재활용 정책에 무임승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규제개혁위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난 주 규제개혁위원회와 환경부에 제출했다.
권영길 체인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도·소매업계는 환경 보호를 위해 수년 간 손해를 감수하면서 재활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나 현재 계속된 적자 누적으로 인해 업계의 인내심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오는 24일로 예정된 규제개혁위 재심사 때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는 취급수수료를 시장자율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적규율 필요성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