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최초 전국서비스망 통합'
2015-12-22 12:22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 지역에 제한적으로만 제공됐던 ‘광명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가 내년부터는 전국 77개 지자체에서도 정보 제공을 받을 전망이다.
광명시를 비롯한 16개 지자체는 최근 교통안전공단과 문자알림서비스 통합 운영을 위한 협약을 전국 최초로 체결, 12월 말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가기로 했다.
‘주정차 단속문자알림서비스’는 신청자가 단속구역에 차를 세워둔 경우, CCTV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문자메시지로 불법 주정차내용을 알려줘 차를 다른 곳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교통안전공단은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머지 61개 지자체를 포함,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앱은 사전알림 외에도 등록차량의 자동차 검사결과도 제공하며, 앞으로 차량 위치에 따른 폭설, 안개 등 교통안전정보와 국토교통부의 시스템과 연계해 가까운 주차장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되면 그동안 정보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것” 이라며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으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