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원샷법 '5+5' 협의체서 논의” 與에 제안
2015-12-21 20:03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여야 정책위의장과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분야를 실질적으로 제외하는 절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와 최고위원,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입법전략회의'를 갖고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정리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원샷법과 관련해 법사위와 정무위, 기재위, 산업위 간사와 정책위의장이 ‘5+5’ 협의를 통해 합의를 위한 노력에 나서줄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이 의장은 4개 상임위가 연관돼 있어 상임위 차원의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의가 원활하게 연결되지 않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여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문제와 관련해 재벌 대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법안 정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는 등의 의료공공성 약화를 막을 실질적인 절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
또 노동개혁 다섯 개 법안 중 산재법은 충분한 협의가 가능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법안 심사에는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특히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악법’이하고 정의한 뒤 “비정규직 등을 더 큰 고통으로 밀어 넣는 것으로 도저히 수용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환노위 심사는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권력 비대화를 방지할 수단이 마련돼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북한인권법은 지도부가 협의를 통해 타협을 시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