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로컬푸드 지원조례, 바람직한 방향은
2015-12-19 00:38
- 법률 마련됨에 따라 제정 추진…전문가 등 참여 토론회 개최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 로컬푸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로컬푸드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조례 제정 취지 및 진행 상황 설명,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자문,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로컬푸드 조례는 지난 6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제정을 추진 중으로, 전문가 협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했다.
도는 내년 2월까지 지원 조례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및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에 조례안을 올려 6∼7월쯤 공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도내 현실에 맞는 로컬푸드 정책과 활성화 대책,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도는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조례안과 향후 추진 정책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