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희생자 22명에 110억원 배상 지급 결정

2015-12-18 19:49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 비가 내려 물방울이 맺혀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사망자 22명에 대해 99억9000여만원의 인적배상금과 10억여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110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7차 심의를 열어 지급범위를 의결했으며 이날까지 누적해서 배상금, 위로지원금, 어업인보상금, 유류피해보상금으로 총 1047억원의 지급결정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783억원이다.

이날 심의위는 사망자 외 생존자 38명에 대해 23억4000만원의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3억80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세월호에 실렸다가 침몰한 차량·화물 5건에 대해서는 배상금 총 2억3000만원, 유류오염 손해배상 1건에 1억7000만원, 어업인 손실보상 5건에 88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원고 희생자는 1인당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예산으로 지급한 배·보상금을 환수하고자 지난달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세월호 선장 및 선원 16명 등 22명을 상대로 1878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지만 실제 얼마나 되찾을지는 재판에서 가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