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내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의무 사용 추진

2015-12-17 15:24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16학년도부터 모든 학교에서 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10월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학교급식 운영과 식자재 구매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특정감사는 시민감사관을 포함한 3개반 21명의 감사관이 16주 동안 학교급식의 식자재 구매 및 납품 과정을 집중 검사했다.  1차로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식재료 구매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으며, 2차로 ICT감사시스템을 활용해 15개 지역 29개 학교를 대상으로 식단 품의 검수 지출 등 계약내역과 실제 납품내역을 비교하는 현장 감사를 벌였다.

 도교육청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각종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행‧재정상 처분 등을 조치했다. 식자재 품목별 단가를 속여 수년간 4개교로부터 총 2억3천6백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납품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당이익금은 환수했다.

 또한 사전에 식단을 작성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해 일부 품목을 계약 외에 고가로 별도 발주해 예산을 낭비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고,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할 목적으로 수의계약 등 계약법령을 위반한 일부 사립학교에 대해서 주의‧경고 등을 처분했다.

 특히 연말에 과도하게 남은 식품비를 소진하기 위해 값비싼 양념류를 다량으로 구매해 창고에 쌓아두거나, 미리 대금을 지급하고 다음 회계에 물건을 납품받는 등 무질서한 회계 집행에 대해서는 급식예산을 계획적으로 규모 있게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업부서인 교육급식과에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나이스의 식단관리 자료와 에듀파인의 계약관리와 연계가 가능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의무 사용’을 명시할 것과, 영양(교)사와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eaT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급식분야 감사 처분기준’을 세분화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학교급식 운영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거성 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학교급식 특정감사를 통해 납품업체의 물량지원에 대한 폐해를 인식하고, 사업부서로 하여금 물량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토록 해 공급가격을 내리는 결과를 이끌었다.”면서 “내년에는 투명성 증진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영양교사 교직원 학생 학부모는 물론 식자재 공급업체와 시민사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약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