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의장에 직권상정 요청, 정당한 직무수행"
2015-12-16 09:52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16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직권상정 촉구와 관련, "정무수석이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것은 정무수석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민생법안 직권상정 요청을 놓고 야당이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과 대화 테이블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청와대는 지금까지 (야당과) 다각적인 접촉과 함께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 의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어제 전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직권상정 불발시 후속조치에 대해선 "대국민 담화는 전혀 아니라고 여러 번 말했고, 긴급 재정경제명령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다시 한번 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