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쟁점법안 직권상정 압박…鄭의장 “선거구획정안은 연말 직권상정”
2015-12-15 17:21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선거구획정 없이 해를 넘기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연말 ‘선거법 직권상정’ 의지를 밝혔다. 다만 정부·여당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청에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보였다.
대신 정 의장은 여야간 협상을 촉구하며 이날 오전 김무성·문재인 대표,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여야 간사를 불러다 ‘3+3 회동’을 주재하는 의회주의자 면모를 견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는 것 같다”며 “(직권상정 심사기일 시점은) 법적으로 입법 비상사태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시점, 연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구 획정안을 상정할 것인지 대해선 “지금 다 나와 있는 안들”이라며 “여야가 주장하는 안과 ‘이병석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이 바라는 쟁점법안은 직권상정 대상이 아니란 입장이다. 그는 “내가 가진 상식에 맞지 않고, 오히려 의장을 압박하는 수단”이라면서 “의장이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국민이 오도할까 걱정”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동안 청와대가 3권 분립 정신에 따라, 입법부 수장인 정 의장에 대한 직접적인 요청을 자제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처럼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공식석상에서 국회를 향해 연내에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하는 등 정 의장의 직권상정만이 유일한 법안 통과의 길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심사기일을 지정한 후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없이 새해를 맞는 것을 ‘비상사태’로 보는 반면, 청와대는 경제활성화·노동5법·테러방지법 입법이 연말을 넘기는 것을 더 큰 ‘비상사태’로 여기는 상황이다.
정 의장은 이날 ‘3+3회동’에서도 “올해 중으로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대해) 합의를 해달라는 취지를 말씀 드린다. 그런 비상사태가 안오길 바란다”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