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사물인터넷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2015-12-15 17:24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이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대구광역시가 주관하는 '세계 최초 사물인터넷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1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사물인터넷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령 제정의 의미와 내용을 소개하고 사물인터넷 융·복합 시범지구의 성공적인 조성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정부 정책 방향 및 기술동향 트렌드의 정보공유를 통한 기업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단체, 학계, 사업자들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권 의원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규제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칸막이식 규제임에 따라 네트워크 사업자 중심의 규제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 교통 등 전 영역에 걸쳐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가 많은 부분에서 사물인터넷 산업 진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스마트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수평적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석권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장은 세계최고 수준의 사물인터넷 진흥단지 구축을 위해 △대구 사물인터넷 산업 현황 △대구 사물인터넷 전략 로드맵 및 추진계획 △사물인터넷 진흥을 위한 정책적 제언 등을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열렸으며, 산·학·연·관 및 소비자단체 등을 대표해 강성주 미래부 국장,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김태익 대구광역시 경제기획관, 윤종필 SK텔레콤 랩장, 조혜정 삼성전자 상무,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이윤덕 성균관대 교수, 박진호 숭실대 교수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