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추진

2015-12-15 08:30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위원회는 규제개혁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규제·감독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의 규정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향후 불필요한 규제가 부활 또는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당국의 행태를 계속 개선해나가기 위해 개혁의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령규제 제·개정 상의 원칙으로 합리화 기준을 제시, 행정지도와 감독행정에 대한 금융당국 내부통제 강화,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옴부즈만, 실태평가에 의한 모니터링 등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민간 전문가 8인으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총 3회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지난 11월에는 7개 업권 협회 주최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규정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 신설·강화 시 국제수준과의 정합성, 네거티브 방식 규정 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토 의무화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율규제 반영 강제 금지 △행정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인사, 가격, 배당 등 금융회사 내부경영에 대한 개입금지 △구두지도 금지, 외부 의견청취 및 금융위·금감원 사전협의 의무화 △금감원 행정지도 내부 심의기관 의결 제도화 △금융위 사후통제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오는 17일까지 외부 의견을 청취하고 23일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