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베스원 31억원 베스트 원

2015-12-14 09:25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591명(개인 906명, 법인 685개)의 명단을 14일 도보와 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기본법’ 140조에 의거한 것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공개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1451억 원(개인749억 원, 법인 702억 원)으로 지난해 2040명 2103억 원 보다 449명 652억 원 감소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베스원으로 안양시 소재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해 추징한 취득세 31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은 남양주 박정재 씨로 과점주주 성립으로 추징된 취득세를 26억 원을 체납 중이다.

 올해 명단공개대상자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가 대표인 ㈜비엘에셋과 ㈜삼원코리아가 명단에 오른 것이다. 이 두 회사는 오산시 소재 토지를 취득 후 발생한 취득세를 각각 3억3천만 원, 4천만 원 등 총 3억7천만 원을 체납했다. 오산시는 법인 사무실 전세 보증금과 예금 및 자동차 등을 압류했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와 관련,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공개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사전 안내를 실시했으며, 이 기간 동안 111억 원을 징수했다.

 명단은 도 홈페이지→정보→조세/법무/행정→지방세 제도 및 납부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등이 공개돼 있다.

 노찬호 도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 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하고 있다.”며 “고의적 재산은닉과 포탈행위자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해 재산은닉 및 사해행위 의심자 115명을 조사해 11명을 형사고발하고 20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납세기피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시계 가방 귀금속 등 총 2537건을 압류하고 지난 10월에 전국 최초로 압류물품을 공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