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중 FTA 발효 앞둔 '무역종사자' 설명회 추진
2015-12-13 13:02
"발효 즉시 기업이 신규 발효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오는 20일 한·중, 한·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18일까지 FTA 이행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 등 6개 본부 세관별로 수출입기업·관세사 등 무역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내용은 신규 발효에 따라 기업이 FTA 활용 때 반드시 알아야하는 원산지증명·검증 절차, 협정관세 적용 신청 유의사항, 직접운송 입증방법 등이다.
특히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이후에 관세추징 등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원산지 검증 절차 및 기록보관 등의 내용도 이뤄진다.
이외에도 협정발효 당일 통과중이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보관 중인 상품과 관련한 주요 사항도 포함돼 있다.